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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보촌 내 텐트 및 천막은 캠핑장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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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보촌 작성일17-04-01 15:40 조회9,84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성보촌입니다.
 
성보촌에서 좀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성보촌내 캠핑장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만 텐트 및 천막이 허용됩니다.
 
텐트의 경우 숙박손님과 일반 방문객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
무분별한 설치로 잔디밭과 나무 등의 훼손이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기 많아 부득이 캠핑장 이용객에게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이나 그늘막의 경우에도 허가없이 잔디밭이나 풀장 등을 점유해
다른 손님들의 시설이용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캠핑장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성보촌내의 잔디밭과 운동장, 바베큐장 등은 숙박고객을 위한
공유의 공간입니다.
성보촌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성보촌님에 의해 2018-06-30 16:57:4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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