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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영장 이용료등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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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약자 작성일18-07-16 14:22 조회17,103회 댓글1건

본문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공지사항에서 야외수영장 안내글을 보았습니다.

예약을 했을당시와 다른 금액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숙박고객 할인해서 5천원이라뇨..너무 합니다.

 

사실 변경전 금액도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그리 수긍가는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사실 어느 펜션도 펜션내 수영장이용료를 받는곳은 정말 없습니다.

워터파크가 아니지않습니까.

 

외부이용객에게 받는건 정당하다고 생각되나, 숙박료까지 모두 지불한 이용객들에게까지

게다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함께 들어가는 어른들까지 받는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게다가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인상전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인상전 금액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인상전 가격으로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내없이 금액을 바꿔버리는건 맞지않습니다.

예약을 할때 분명히 수영장 이용료도 예약및 계약내용에 엄연히 들어가는건데 이렇게 변경된 금액으로 받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변경전보다 수영장 마감시간이 2시간이나 당겨졌는데.. 멀리서 출발하면 2-3나 도착을 할텐데,

그럼 오후에 도착할경우 얼마 놀지도 못하는데 5천원이라뇨..ㅡㅡ;;

 

같이 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경전 금액으로 수영장 이용료가 얼마일거라고 공지를 모두 한 상태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달라진걸 알면, 예약한 제 입장도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12명 모두가 수영장을 이용한다면 2박3일 수영장 이용료만 12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하...ㅜㅜ

숙박을 안하는것도 아니고..정말 너무합니다.ㅜㅜ

 

참고를 꼭 해주십시요.

 

 

 

 

댓글목록

성보촌님의 댓글

성보촌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수영장요금에 갑작스러운 변경이 생겨서 혼란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이용금액에 대하여, 구분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종일권 요금(아동 8,000원 중고생 12천원 성인 16천원)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 변경요금(1인 1만원)이 아동의 경우에만 2,000원 인상되고, 청소년 성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이라 올해 운영을 해보니, 오히려 만족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반일권(종일권의 50%)이라는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고객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인상 전에 수영장 요금을 안내 받으신 고객 분에 대하여는
2017년 반일권 요금을 적용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결제 시 말씀해주시면 예약일자를 확인한 후
적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일권의 경우, 성인과 아동이 섞인 가족팀의 경우 오히려 올해 요금이 더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요금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일권에 대해서도 작년 요금 적용을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갑작스런 요금변경에 대하여 사과드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야외수영장은 유스호스텔과 별도로 등록되어 영업 운영 중인 전문 체육영업시설이며,
유스호스텔의 부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 유지운영비를 숙박비에서 충당할 수 없으며,
입장료가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보촌 사무실
010-3812-0003